2023년 10월 1일부터 한국 세관의 요구에 따라 항구에 도착하는 모든 소포는 정확한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를 기재해야 합니다.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, 통관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가 통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1. 개인통관고유부호(PCCC)는 'P'로 시작하는 12자리 숫자로, 정확히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. 2.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는 반드시 한글로 기재해 주십시오. 3.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, PCCC가 없다면 외국인등록증 번호나 여권 번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세관에서 수취인에게 추가 통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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